종합소득세신고 Q&A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1년분에 대한 임차료를 일시에 선급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하는 임차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답변 :  임차료를 선급한 경우에는 실제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임차료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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