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끝날 때는 중개수수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묵시적 갱신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될까요? 안해도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묵시적 갱신 중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 묵시적 갱신이란?
-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1. 묵시적 갱신이란?
먼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 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했다고 간주하는 것이 묵시적 갱신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
앞서 말했듯이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위약금 없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주인 A는 세입자 B와 2년 전세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또다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입자 B가 계약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 A는 중간에 퇴거하는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세입자 B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될까요?
정답은 안 해도 된다 입니다. 이것은 서울지방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현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차피 세입자 B와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할 수 있다고 판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계약 만료로 인한 임대차 관계의 종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기간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 놓았다면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판례를 모르면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두루 익히고 배우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테니 앞으로도 이런 글들을 많이 쓸테니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