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VS워크아웃(채무조정) 장단점 총정리

저도 개인회생을 통해 현재 채무를 모두 변제 했습니다. 저는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은 그 장, 단점이 뚜렷해서 채무자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돕기 위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VS워크아웃(채무조정) 장단점 총정리

1.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간단비교

개인회생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04. 9월 ’02. 10월
대상채무자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90일 이상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등비금융채무조정불가

채무액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담보10억(사업자30억)
변제기간 3~5년 10년 이내(담보35년)
채무감면 보유 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보증인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채무조정 변제계획 인가 신용회복 확정
정보공유기간 후 3~5년간 후 2년간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2. 개인회생의 장단점

1. 장점(워크아웃에 비해)

  1. 워크아웃과 달리 신용카드, 통신비, 대출금 등의 연체가 없이도 바로 신청 가능!
  2. 원칙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워크아웃과 동일)
  3. 원금 기준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
  4.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회생위원들과 법원에서만 허락해 주면 결정 가능!
  5. 변제 기간이 3~5년으로 8~10년인 워크아웃에 비해 짧다!
  6. 채무 금액도 워크아웃에 비해 5억씩 많다!
  7. 세금이나 4대보험 등도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8. 최근에 생긴 빚까지 모두 탕감 가능!

2. 단점(워크아웃에 비해)

  1.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들어올 수 있다!
  2. 정보공유기간이 워크아웃에 비해 길다!

3. 워크아웃(채무조정)의 장단점

1. 장점(개인회생에 비해)

  1. 원칙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개인회생과 동일)
  2. 원금에 최대 70%까지 감면가능!

2. 단점(개인회생에 비해)

  1. 신용카드, 통신비, 대출금 등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2. 최근 6개월 내 생긴 빚은 최대 30%까지만 감면가능!
  3. 빚의 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 필요!(잘 안해줌)
  4. 담보가 있는 빚은 각 금융사들의 동의 필요!(잘 안해줌)
  5. 변제 기간이 8~10년으로 길다!
  6. 사채, 세금, 4대 보험 등의 채무는 변제 불가!
  7. 최근 6개월 이내의 빚이 총 채무의 30%가 넘으면 안된다!

4. 워크아웃(채무조정)이 유리한 채무자 유형

  1. 변제기간이 8~10년 이므로 매월 납입 해야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

5. 개인회생이 유리한 채무자 유형

  1. 채무의 종류가 사채가 많은 분들!
  2. 고정 소득이 있어서 단기간에 빨리 갚고 싶으신 분들

6. 결론

다른 것 보다도 빚의 종류가 사채, 세금, 4대보험이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가야합니다. 채무 감면 폭도 워크아웃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잘만 된다면 큰 금액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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