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개인회생을 통해 현재 채무를 모두 변제 했습니다. 저는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채무조정 제도를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채무조정)은 그 장, 단점이 뚜렷해서 채무자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을 돕기 위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VS워크아웃(채무조정) 장단점 총정리
1.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간단비교
개인회생 | 채무조정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시행시기 | ’04. 9월 | ’02. 10월 |
대상채무자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90일 이상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건보료, 사채 등 포함 |
신용회복지원협약가입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등비금융채무조정불가 |
채무액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담보10억(사업자30억) |
변제기간 | 3~5년 | 10년 이내(담보35년) |
채무감면 | 보유 재산 이상변제(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보증인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채무조정 | 변제계획 인가 | 신용회복 확정 |
정보공유기간 | 후 3~5년간 | 후 2년간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2. 개인회생의 장단점
1. 장점(워크아웃에 비해)
- 워크아웃과 달리 신용카드, 통신비, 대출금 등의 연체가 없이도 바로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워크아웃과 동일)
- 원금 기준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
- 워크아웃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회생위원들과 법원에서만 허락해 주면 결정 가능!
- 변제 기간이 3~5년으로 8~10년인 워크아웃에 비해 짧다!
- 채무 금액도 워크아웃에 비해 5억씩 많다!
- 세금이나 4대보험 등도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 최근에 생긴 빚까지 모두 탕감 가능!
2. 단점(워크아웃에 비해)
- 보증인에 대한 독촉이 들어올 수 있다!
- 정보공유기간이 워크아웃에 비해 길다!
3. 워크아웃(채무조정)의 장단점
1. 장점(개인회생에 비해)
- 원칙적으로 이자는 모두 탕감!(개인회생과 동일)
- 원금에 최대 70%까지 감면가능!
2. 단점(개인회생에 비해)
- 신용카드, 통신비, 대출금 등의 연체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최근 6개월 내 생긴 빚은 최대 30%까지만 감면가능!
- 빚의 반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의 동의 필요!(잘 안해줌)
- 담보가 있는 빚은 각 금융사들의 동의 필요!(잘 안해줌)
- 변제 기간이 8~10년으로 길다!
- 사채, 세금, 4대 보험 등의 채무는 변제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의 빚이 총 채무의 30%가 넘으면 안된다!
4. 워크아웃(채무조정)이 유리한 채무자 유형
- 변제기간이 8~10년 이므로 매월 납입 해야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하신 분들!
5. 개인회생이 유리한 채무자 유형
- 채무의 종류가 사채가 많은 분들!
- 고정 소득이 있어서 단기간에 빨리 갚고 싶으신 분들
6. 결론
다른 것 보다도 빚의 종류가 사채, 세금, 4대보험이 많다면 개인회생으로 가야합니다. 채무 감면 폭도 워크아웃에 비해 크기 때문입니다. 잘만 된다면 큰 금액을 탕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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