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첨부서류(재산 목록 작성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로서 재산목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재산목록 서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첨부서류(재산 목록 작성하는 방법)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목록

재산목록 양식

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목록 작성방법

1.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
2. 예금 : 잔고가 소액이라도 반드시 기재하고, 정기예금ㆍ적금ㆍ주택부금 등 예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잔고가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3. 보험
–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해약반환금이 없는 경우에도 전부 기재
– 보험증권사본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를 첨부
4.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
5.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 주시고, 계약상의 보증금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에는 ‘차이 나는 사유’ 난에 그 사유를 명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
6. 부동산
– 등기부등본 등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 증명자료를 첨부
–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를 첨부

작성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문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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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고,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그 영업에 필요한 것들을 기재
8. 대여금 채권 : 계약서의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9.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의 사본 등 매출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10.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다만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표시합니다.)을 기재하고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를 첨부
11.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 :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한 재산의 금액과 그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고, 재산 합계액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가치로 기재
12. 압류 및 가압류 유무 :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해당란에 표시하고,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신청서 첨부서류 4] 진술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13.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

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재산목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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