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서식/작성방법/제출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서식

개인회생신청 개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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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등본을 떼면 나오는 주소를 말하고,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회사 등)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이유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2.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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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4. 신청서 제출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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