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하는 방법(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 할 때 같이 첨부해야하는 서류 중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 있습니다.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하는 방법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이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의 예로는,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대여금채권을 들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작성방법

  1.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2. 채권의 기재순서: 채권의 기재는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합니다.
  3.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란에 먼저 기재합니다.
  4. 채권자: 법인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정식명칭을 기재합니다. 개인영업자의 경우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되 실제 영업상 사용되는 명칭을 괄호에 넣어 병기합니다.
    [예: 홍길동(○○상사)]
  5. 채권의 원인: 채권의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권의 발생원인, 시기 또는 기간 등을 간략히 기재하되 대여금 등의 경우 최초의 원금을 같이 기재합니다.
    (예, 2003. 1. 1.자 대여금 10,000,000원) 또한, 담보채권인지, 무담보채권인지를 ☑ 표시를 하여 기재합니다.
  6. 채권현재액: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채권현재액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확인서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참조).
  8.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채권의 원인은 보증의 구체적인 내역을, 채권현재액란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의 내용란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이라고 기재하되, 채권번호는 보증한 채권의 채권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기재합니다. (예, 연대보증한 채무의 채권번호가 3일 경우 보증채권은 3-1로 표시)
  9. 소명자료 제출: 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각 소명자료를 1통씩 제출하는 것이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청 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후 보완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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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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