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2탄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1탄에 이어 2탄도 재밌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1. 경매개시결정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기위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경매개시결정입니다.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부동산의 압류와 그 사유를 등기 할 것을 등기관에게 명령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신청이 등기가 되는 순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부터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권,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개시결정 전에는 얼마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경매신청취하

경매신청인(채권자 등)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 후부터 경매기일에서 매수의 신고가 있기 까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기일에 매수의 신고가 있은 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3. 공동경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여러 명 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이 개별 경매신청 들을 합쳐서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명의 채권자들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향후 경매절차는 단독 경매신청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4. 공탁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공탁소에 맡겨서 채권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매관련해서 공탁이 나오는 이유는 경매 절차 중에도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을 하게 되면 채권이 소멸하여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5. 과잉매각

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일부 부동산의 매각으로 채무 및 세금을 변제 할 수 있다면 이는 과잉매각 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 해서는 안됩니다.

6. 기일입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기일입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당일 입찰 및 당일 개찰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잘 쓰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입찰기간을 1주일 ~ 1월 사이의 범위 안에 정하고,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안에 개찰기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하면 머리아프니까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3탄에서 또 뵐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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