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3탄

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1,2탄에 이어 오늘은 3탄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가봅시다~

쉽게 설명 해주는 경매용어 3탄

1. 대금지급기한

적법한 경매에 입찰을 해서 낙찰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보증금 날리고요.

2. 대항력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그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3. 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관할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찰이 끝난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각 결정결과 즉, 매각 결정 여부는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결정기일이 언제다, 몇월 며칠이다 하는 것은 통지를 해 줍니다.

4. 매각기일

경매법원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매각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매각기일에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법원은 매각할 시간, 장소, 등을 매각기일 14일 이전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별도로 일간신문,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공고합니다.

5.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은 목적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자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등등 알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상세히 기재하여 매각기일의 1주일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놓습니다. 이것이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

6. 매수보증금

경매물건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패찰하게 되면 즉시 반환됩니다. 단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반환됩니다. 차순위매수인이 제일 괴롭네요. 만약 어떤 이유인지 간에 최고가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차순위매수인에게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 절차를 진행하는데, 차순위매수인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차순위매수인의 보증금도 몰수되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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