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쯤 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 할 경우에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서를 준비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합의 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갱신을 주장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집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법정양식은 아니나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해 놓는다면 추후에 불필요한 분란이 없을 것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계약갱신청구권의 특징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2.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들

  • 임차인이 두 번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임대 한 경우
  •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의 재건축 등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양식 및 작성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1. 임대인에는 임대하는 자(집주인 등)의 신상명세를 적는다.
  2. 목적물에는 임대하고자하는 목적물의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까지 정확히 적는다.
  3.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적는다.
  4. 기행사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했을 때 체크하고 계약기간을 적는다.
  5. 행사는 이제 다음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때 체크하고 계약기간을 적는다.
  6. 불행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체크한다.
  7. 미결정은 임차인이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에 체크한다.
  8. 해당사항 없음은 위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하고 사유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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