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공인중개사시험 민법9 민법총칙)

권리변동 부분은 공인중개사시험의 민법에서 출제비중은 낮습니다. 그러나 민법 전반에 나오는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 꼭 이해하고 암기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래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 권리의 종류
  2. 권리변동의 정의
  3. 권리의 발생

권리변동

1. 권리의 종류

공인중개사시험에 나오는 민법 상 권리의 종류는 다음 4가지 입니다.

  1. 채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반드시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물권 :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한 권리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대세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3. 형성권 :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인 통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유효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
  4. 항변권 : 쌍방이 서로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버티는 권리입니다.

2. 권리변동의 정의

권리변동은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말합니다. 권리의 발생은 곧 취득이며, 권리의 소멸은 곧 상실이 되겠지요. 이러한 권리의 변동은 매매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을 통상 ‘법률요건’이라 합니다. 또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한 권리, 의무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등이 있습니다.

3. 권리의 발생

권리의 발생은 곧 권리의 취득을 말합니다. 권리 취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시취득
  2.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
    • 설정적 승계

(1)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가 남의 권리와 관계없이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에게 권리를 사서 가져 온다 거나, 빌려오는 것이 아니죠. 등기부등본을 봐도 완전 새것이죠. 원시취득에는 건물 신축 뿐만 아니라 시효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등이 있습니다.

  • 무주물 선 : 주인이 없는 것을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EX) 바다낚시 가서 광어 잡음
  • 유실물 습 : 남이 잃어버린 것을 취득하는 것 EX) 유기견 입양
  • 장물 발견 : 땅에서 고려청자가 나온 것
  • 효취득 : 남의 땅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
  • 건물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원시취득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기를 위해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매시신 득점. 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메시와 연관하여 메시신 득점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2) 승계취득

반면 승계취득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건물을 매매하여 취득하면 이것이 곧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뉩니다.

  1. 이전적 승계 : 매도인이 보유하던 권리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의 주인만 바뀝니다. ex) 매매, 교환, 증여 등
  2. 설정적 승계 : 구 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권리의 내용 일부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ex) 소유권에 기한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의 설정

권리의 변경과 소멸은 공인중개사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크게 공부할 부분도 없고 그냥 한 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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