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해지,월세독촉 내용증명서 서식/양식/작성방법/발송방법(임대인용)

세입자가 월세를 수 차례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 줄 것을 독촉(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세입자의 강제퇴거를 위해 명도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월세를 독촉(최고)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확실히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 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발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월세독촉 내용증명서 서식/양식/작성방법/발송방법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의 효과
  3. 내용증명 작성방법
  4. 내용증명 발송방법
  5. 내용증명서 서식/양식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 월세를 내라고 이행을 청구(요구)했다는 증거로 문서가 공식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과

(1) 채권소멸시효 중단

민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의 수단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명도소송 및 체납 임대료 지급소송 등을 할 때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발신인(임대인)과 수신인(임차인, 세입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세입자의 주소는 보통 임대인이 임대한 곳의 주소입니다.
  • 예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이지만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잘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월세를 독촉한다면 ‘월세 지급 요청’, ‘차임 지급 요청’, ‘연체 차임 지급 요청’ 등의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참고로 목적물,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그리고 임대인의 통장내역을 토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를 정확히 명시합니다.
  • 또 임차인(세입자)에게 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수 차례 독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 향후에 일어날 법적 조치들에 대해 세입자에게 알려줍니다.

4.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서는 꼭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3부 모두 원본이어야 하므로 도장을 찍고 복사하면 안됩니다. 3부를 프린터해서 각 각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발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어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서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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