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해지/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 서식/양식/작성방법/발송방법(임차인용)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누수나 결로, 곰팡이 등으로 더이상 이 집에서 살기가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고 살기 힘든 경우에 다다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서식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해지/보증금반환청구 내용증명 서식/양식/작성방법/발송방법(임차인용)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의 효과
  3. 내용증명 작성 방법
  4. 내용증명 발송 방법
  5. 내용증명 서식/양식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 제도입니다.
예컨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이 경우 이행의 청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주택의 수리를 수차례 요청(요구)했다는 것과 이에 응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문서가 공식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과

(1) 채권소멸시효 중단

민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한 형태로 「최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최고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소송 시 「최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의사표시의 수단

계약의 해제(해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후일 명도소송 및 체납 임대료 지급소송 등을 할 때 분쟁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 작성방법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 집주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참고로 계약내용 등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종료 해야만 하는 사유를 자세히 적어주세요.
  • 또 임대인(집주인)에게 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통해 수 차례 개, 보수 요청을 한 사실을 정확히 적어주세요.
  • 향후에 일어날 법적 조치와 불이익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알려줍니다.

4.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서는 꼭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3부 모두 원본이어야 하므로 도장을 찍고 복사하면 안됩니다. 3부를 프린터해서 각 각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 접수를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어 분실 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서식/양식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