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1) 경매/우대금리/소득공제/개인회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질문들, 경매, 우대금리, 소득공제 등과 답변들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1) 경매/우대금리/소득공제/개인회생 등

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ㅇ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ㅇ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2. 디딤돌대출 시 세대주로 대출실행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 상환 사유가 되는 걸까요?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디딤돌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

  • 증빙서류 안내
  •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 (한부모가구) 자격요건에 따라 1,2 중 선택 제출 :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4. 디딤돌대출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

5.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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