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질문들, 경매, 우대금리, 소득공제 등과 답변들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1) 경매/우대금리/소득공제/개인회생 등
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ㅇ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ㅇ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ㅇ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2. 디딤돌대출 시 세대주로 대출실행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 상환 사유가 되는 걸까요?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대출 고객 채무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따라서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 제6조 참고
제6조 대출 자격요건에 대한 진술 및 확약
① 본인은 ‘대출상담 및 신청서’ 기재내용과 모든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합계액(국토교통부의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소득기준)이
( )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③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기재된 사실의 확인과 관련하여, 귀(행)사의 청구가 있거나 결혼, 재혼, 이혼 등 배우자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⑤ 본인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디딤돌대출 이용 중 우대금리 대상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자녀 출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증빙 서류*를 공사 관할지사 또는 공사 홈페이지(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를 통해 제출하시면 심사 후 결과를 안내.
- 증빙서류 안내
- (자녀출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 제출(복중태아는 적용되지 않음)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증빙서류 제출
- (한부모가구) 자격요건에 따라 1,2 중 선택 제출 :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우대금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홈페이지) hf.go.kr 접속→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우대금리 신청
ㅇ (어플) 스마트주택금융앱 설치→우측상단 메뉴 클릭→로그인→My HF→주택담보대출→내집마련디딤돌 우대금리 신청
4. 디딤돌대출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소득공제 받고 있는 디딤돌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함.
5. 배우자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한가요?
신청인의 신용정보만 확인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에 대하여 금융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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