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2) 분양권/원금상환유예/대출상환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디딤돌대출에 관한 질문들 분양권, 원금상환유예, 대출상환, 상환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2) 분양권/원금상환유예/대출상환/상환 등

1.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중인데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할까요?

디딤돌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본 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계시면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2. 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본인이 이혼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연체 중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연체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배우자 포함)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현재 거주지 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원금상환 유예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 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 디딤돌 대출 자산심사 부적격 계좌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디딤돌대출 클릭 → 채무조정 제도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디딤돌대출 예상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출접수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이라도 디딤돌대출 신청가능합니다.

1)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이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 고객님이 동일 물건지를 담보로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상품이라면 디딤돌대출 실행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3) 만약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전세자금대출이 1),2)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고도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단,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 전세자금대출 또한 부채이므로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시 영향을 미칩니다.

5. 디딤돌대출 이용 중 상환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디딤돌대출 잔액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방식은 아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주택저당대출채권이 매입되기 전인 양수 전 대출일 경우 아래의 방법 중 1번, 2번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추후 주택저당채권 양수 후에는 3번 방법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환도 가능합니다.

  • 양수 전, 양수 후 계좌 확인 방법은 공사홈페이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터넷금융서비스 로그인 → 대출정보조회 → 오른쪽 하단 [공사양수일자] 부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양수일자가 없는 경우 양수 전 계좌로 1번, 2번 방법 중 한 가지 선택하시어 상환 하시면 됩니다.

(공사 콜센터에서도 양수여부 확인 가능 1688-8114)

<1번 방법>

CMS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조기상환하실 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신 후 콜센터(1688-8114)에 연락하시어 상환처리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2번 방법>

홈페이지 실시간 이체로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고 상환희망금액을 입력하면 상환 시 필요금액(원금,이자,조기(중도)상환수수료)이 조회됩니다.

조회된 금액을 자동이체계좌에 입금하시고 상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금과 동시에 상환처리 됩니다. 상환 후 조정되는 상환스케줄은 [상환스케줄 Preview]를 이용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시까지, 단, 양수 전 계좌는 평일 오전8시30분~오후6시까지)

<3번 방법 – 양수 후 계좌만 가능>

가상 계좌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동일경로(홈페이지 접속)로 접속하신 후 [가상계좌 상환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 부여는 콜센터에서도 가능하나, 발급 당일에 한하여 유효한 점, 가상계좌를 통한 상환거래는 취소가 불가한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가능 시간 : 오전8시30분~오후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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