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3) 미혼/우대금리/이사/전입신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디딤돌대출과 관련한 질문들, 미혼, 우대금리, 이사, 전입신고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3) 미혼/우대금리/이사/전입신고 등

1.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입니다. 디딤돌대출 요건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미혼의 개념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접수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주택가격3억원, 주거전용면적60㎡, 대출한도1.5억원(생애최초인 경우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2. 생애최초 신혼가구로 디딤돌대출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2)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3) 신혼가구는 아래의 만기별 소득별 금리에 따라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1.85% / 15년 만기 1.95% / 20년 만기 2.05% / 30년 만기 2.10%
  • 연소득 2~4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2.20% / 15년 만기 2.30% / 20년 만기 2.40% / 30년 만기 2.45%
  • 연소득 4~7천만원 이하 : 10년 만기 2.45% / 15년 만기 2.55% / 20년 만기 2.65% / 30년 만기 2.70%

이 경우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로 적용됩니다.

3. 임신중일 경우, 디딤돌대출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가능할까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이므로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하여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4. 디딤돌대출을 이미 이용중인데 현재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할까요?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 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5. 디딤돌대출 이용 중 이사(주택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는 중 이사(주택매매)를 가시게 되면 즉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하여 승계하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6. 디딤돌대출납입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ㅇ 2017.05.29일 부터 연도별 1회에 한해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

  • 기금직접방식 :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
  • 이차보전방식 : 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

7. 디딤돌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일까요?

17.8.28 신청완료분부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시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하셔야합니다.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신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대출취급은행에 제출해주셔야합니다. 다만,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완료 후 1년 이내 채무자가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이익상실처리됩니다.

8.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정의 및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한정형 디딤돌대출은 채무자의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서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채무자의 거짓이나 위조·변조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모기지신용보증(MCG) 미신청자이며, 심사 평가점수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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