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4) 청약저축/한도/주택보유수/금리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질문들, 우대금리, 금리, 1주택자, 청약저축, 조기상환수수료, 사후검증, 주택보유수, 한도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4) 청약저축/한도/주택보유수/금리 등

 

1. 디딤돌대출의 청약저축 우대금리 적용 요건은?

대출접수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금리우대됩니다. (본 건 목적물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회차를 포함) 0.1%p(0.2%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 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및 금액을 포함) 1년(3년)이상 0.1%p(0.2%p)

※ 특별시 및 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2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참고)

ㅇ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ㅇ 청약(종합)저축은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대출승인 후에는 실행 전 해지하셔도 금리우대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승인 이전인 경우에는 만에 하나 대출을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저축해약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2. 디딤돌대출도 조기상환수수료가 있을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대출실행일 부터 최대 3년, 최대요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조기(중도)상환원금X1.2%X{(3년-대출경과일수)/3년}

3. 주택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할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수 또는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애주기 대출자금*의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주택처분일까지 기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또한, 과거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이용하신 경우 해당 주택을 3개월 내에 처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있습니다. *2017.1.1부터 처분조건부 신청 불가

4. 디딤돌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디딤돌대출은 2.5억원(단,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을 한도입니다.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시세(KB부동산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매매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합니다. 또한, 담보주택유형별로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여 한도가 산정되며,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1칸이 공제됩니다. (단, MCG보증을 함께 이용하면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이 되지 않고 대출한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DTI(소득 대비 부채비율)가 60% 이내일 경우 : 최대 LTV는 70%
  • 예 : 부산소재 아파트 시세 3억, 매매가 3억 2천, DTI 60% 이내일 경우 최대대출한도는 3억 * 70% – 2천만원 = 1억9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5. 디딤돌대출 금리는 누가 결정하며 언제 고시될까요?

디딤돌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여 공사에 통지하고 있으며, 금리 변경은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사실을 저희 공사에 통지하게 되면 저희 공사 역시 월중이라도 그 시점에서 즉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6. 1주택자도 디딤돌대출 이용가능한가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세대기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주기 대출자금*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이용가능합니다.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신혼가구(예정 포함)자격으로 이사하는 경우, 기존 담보주택 처분조건부로 디딤돌대출 취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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