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6) 조기상환수수료/공공주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과 관련한 질문들 조기상환수수료, 공공주택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Q&A 모음(6) 조기상환수수료/공공주택 등

1. 디딤돌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있을까요?

네, 디딤돌대출은 3년 이내 조기 상환시 상환하시는 금액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최대1.2%의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실행 후 1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8%, 대출실행 후 2년 후 상환하시면 상환금액의 0.4%가 조기상환수수료로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2. (SH/LH공사)공공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디딤돌대출로 잔금신청이 가능할까요?

공공주택의 경우 보통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명의로 건설기금대출을 받게 되고, 잔금일에 수분양자 명의로 대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기금대출을 포기하시고 디딤돌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건설기금자금(예를 들어 7,500만원)을 1순위로, 디딤돌대출을 2순위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금구입자금대출(예: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 또는 기금중도금대출(생애최초중도금대출) 또는 건설기금자금의 경우, 이를 디딤돌대출로 대환은 불가합니다.

3. 디딤돌 대출은 꼭 공사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사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 또는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는 대출실행을 희망하는 은행과 지점을 선택하여주셔야 하며 총 12개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우리,농협,대구,경남,광주,부산,전북,수협)이 선택 가능합니다.

4.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안 나와요.

디딤돌 대출은 최대 2.5억원(단,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할 뿐더러, 최대대출한도는 담보주택가격의 70%(소득추정의 경우 60%)에서 지역별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방수공제)한 금액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액만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디딤돌 대출에 대한 간략하고도 전반적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2013년까지 여러 가지 채널로 운용되던 무주택자를 위한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생애최초,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u보금자리론 우대형)이 2014년 1월 디딤돌대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가 5억원(신혼가구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100㎡까지)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5억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가구 3.1억원)까지(10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는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의 경우 70㎡까지)이하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최대 1.5억원(생애최초 2억원)까지(10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은 무거치/1년 중 선택가능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DTI 60%이하 일 때 LTV 70%까지 대출가능하오며, 최우선변제소액임대차보증금액만큼 차감하고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MCG보증신청시 소액임차보증금차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TI 란 연간 부채의 원리금 상환예정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써,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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