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공인중개사시험 민법12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 하나로 많은 양의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익혀서 대비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입법 취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의 자유는 보장하되,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로써 무한한 자유를 제한하려는 취지입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1. 첩계약
  2.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3. 기혼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 예약

(2)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범죄행위 약속)

  1. 경매나 입찰 시에 부정한 약속을 하는 담합행위
  2. 범죄의 포기를 대가로 금전을 주는 계약
  3. 증언을 대가로 승소시에 소송가액의 몇 퍼센트를 받기로 한 계약

(3)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소위 평생 시리즈)

  1. 평생 절대로 이혼 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2. 직원 채용 시에 근무기간 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3.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는 행위

(4)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1. 장래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2. 사찰에 꼭 필요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한 행위

(5) 사행성이 심한 행위 :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및 변제하기 위한 부동산 양도 계약은 무효

(6) 동기의 불법

예를 들어 은행강도가 은행을 털기 위해 총을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을 샀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은행을 털겠다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에 총기구매는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급부를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급부를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칙으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가 되면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됩니다.

불법원인급여는 민법 제7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질서 위반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급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으로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도박은 반사회적이므로 그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급여자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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