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공인중개사시험 민법11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례를 통해 해당 여부를 묻는 문제가 공인중개사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평균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판례를 여러 번 보아서 암기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유효 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모두 만족해야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1.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늦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격을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합니다.

2.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강아지를 되살리면 1억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실현 불가능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원시적 불능입니다. 반면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후에(이행 전에) 실현 불가능 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불능이 됩니다.

  • 원시적 불능 : 무효. 다만 채무자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 후발적 불능 : 유효.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채무불이행. 고의, 과실이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매 했다고 합시다. 매매계약 후에 아파트가 불에 타서 멸실 되었습니다. 이때 매도자는 고의, 과실의 유무에 따라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3.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적법해야 합니다. 즉 사회질서에 반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통상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 각 위반시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1) 강행법규의 효력규정 위반

효력규정은 사법상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등이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수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2) 강행법규의 단속규정 위반

단속규정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할 경우에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무허가음식점의 영업행위와 중간생략등기가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을 먹으면, 무허가음식점이기 때문에 관할 행정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밥값은 지불해야합니다. 밥을 돈을 주고 사 먹는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생략등기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을 A가 B에게 다시 B가 C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원칙상 등기는 A→b→c 이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그런데 B가 세금을 면하기 위해 셋이 합의 하에 A→C로 B를 생략하고 등기를 이전 했습니다. 이것이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이때는 세금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하여 부동산은 C의 것 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4.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가 사회적으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심하게 균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면 인륜에 반하는 첩계약,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내용과 판례가 많아 나중에 별도로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두 번 떨어지고, 여러 번 본 내용인데도 어렵네요! 오늘도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입니다. 정답은 순서대로 1, 1, 2 입니다. 스타벅스 쿠폰도 준다고 하네요.

https://tongsangnews.kr/webzine/2211/quiz.html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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