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1) 경매/전입/세대주 등

보금자리론과 관련하여 경매, 자동이체, 전입요건, 전입유지기간, 전입유지요건, 계약직근로자, 주택자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 경매/전입/세대주 등

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방법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3. 세대주로 대출실행을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상환 해야하는지?

대출거래약정서 15조는 채무자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4. 계약직 근로자도 상시소득이 적용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5.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자격 5억원은 시세와 매매가 중에 어느 금액인가요?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대출승인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요건은 보금자리론 취급요건을 충족(고가주택 취급제한 등)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6.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의 예외는 없는지?

구입용도 보금자리론(2020.7.1.이후 신청완료 분)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주택에 전입(이하 “전입요건”)해야 하며, 전입일(주택 구입 전에 기 전입한 경우에는 주택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하여 실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해야 합니다.

ㅇ 전입요건 위반 시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되며, 전입유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공사가 위반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전입요건 또는 전입유지요건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 시 상실일로부터 3년간 채무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이 제한됩니다.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전입요건 관련 예외인정 사유는 없으며, 전입유지요건의 경우 채무자가 아래의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지 않습니다.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1. 차주가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학으로 인해 본 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2.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9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주민등록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된 경우
  3. 차주가 타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주택에서 전출한 경우

<전입유지요건 예외인정 사유 입증서류 예시>

  1. 재직증명서, 발령통지문, 사업자등록증,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2. 해당 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3. 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택의 경매진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