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10) 중도상환/개인회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과 관련된 질문들, 중도상환, 개인회생, 유의사항, 수수료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10) 중도상환/개인회생 등

1.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상환기간이나, 상환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출거래약정서 및 보금자리론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거치기간, 만기일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단, 원리금 납입일 1회 변경은 가능)

2. 보금자리론 채무를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통해 약정하신 대로 적용됩니다.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자주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로 접속하시어 상환구분을 조기상환으로 선택하시고 상환하실 금액을 입력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조회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대출경과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 2022.7.1. 이후 받은 대출: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0.9%
  • 특례보금자리론 : 면제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3. 보금자리론 이용 중 개인회생을 신청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연체관리를 실시, 고객님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공사의 단계별 업무처리 및 고객님께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지 · 금지 명령 시 관련법 상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일체의 행위 불가 (자동이체 정지 등 원리금수납 금지)

②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에 따라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시 법률에 의한 경매 진행

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제권자로서 법률에 의거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되오니 개인회생 신청 전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금자리론 이용 시 각종 유의사항

o 대출의 제한

▶ 연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은 LTV 및 DTI 허용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o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 또는 원리금의 납부일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납부가 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 또는 원리금의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만기가 경과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대출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o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 부터의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가 그 처분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등

o 조건변경 제한

▶ 약정체결 이후에는 상환방법, 거치기간, 만기일지정상환액 등 대출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o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경우 다음의 개인(신용)정보들을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명세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 사실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고객의 부동산 소유 및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o 연체정보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9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금자리론 신청시 각종 수수료

o 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9%×[(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하여 부과

o 근저당권설정비용

▶ 담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임대차 조사비용 등은 은행이 부담하나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o 근저당권말소비용

▶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의 경우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o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o 감정평가수수료

▶ 대출을 위해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 또는 분양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졍평가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 부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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