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2) 임차보증금/금리인하요구권/철회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 임차보증금, 금리인하요구권, 철회 등과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2) 임차보증금/금리인하요구권/철회 등

1.보금자리론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하시는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대출신청은 언제하면 되나요? 임차인 전출(예정)일에 맞춰서 하면 될까요?

보금자리론은 대출희망일로부터 최대 70일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소 40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심사에는 최대 40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보금자리론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전입세대열람) 제출 가능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퇴거일로 대출희망일 선택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인은 언제까지 전출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 까지 전출하셔야 합니다.

(3)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액만큼 받을 수 있나요?

대출한도는 3.6억원을 한도로(다자녀가구는 4억원), 반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아파트는 LTV 60% 이내, 기타주택은 55% 이내로 신청가능하고 조정지역 외 지역 아파트는 LTV 70% 이내, 기타주택은 65%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심사 시 제출해야 하나요?

임대차 현황 및 임차보증금 확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중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완납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

  • 공사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My HF]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메뉴를 통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3종 서류에 더해 이자상환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 단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는 공사로 양수되기 전 계좌의 경우 대출 실행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

3.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예:부부합산 연소득 7천 초과) 전액 상환해야 되나?

보금자리론 실행 후 대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도 대출을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주택가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출실행 후 소득·주택가격 등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주택’ 구입은 제한하고 있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출신청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향후 3년 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

4. 대출계약은 철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
  •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는 삭제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5.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은행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8조 4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 4에 따르면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실행 당시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시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금리”를 산정한 경우 고객은 그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은행은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 산정 시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도 금리는 인하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고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