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3) 연말정산/대환/디딤돌대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질문들(대환/소득공제/연말정산/처분기한유예/대출실행일/디딤돌대출)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3) 연말정산/대환/디딤돌대출 등

1. 기존 디딤돌대출이 선순위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보전용도로는 전세자금반환용도 외엔 신청이 불가한 관계로 선순위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 추가하여 후순위 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합니다.   

  • 보전용도 :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2. 보금자리론이용 중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을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소득공제 받고 있는 보금자리론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써,

  1.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동일(다른) 금융기관에서 직접 상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초 차입일 기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대출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대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당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과 대환 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모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만하고 있으며,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요건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대표번호:126, 홈페이지주소:http://call.nts.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보금자리론 이용 중 기존대비 인하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할까?

보금자리론 상품은 고정금리상품으로 조건변경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같은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및 LTV, DT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대출 잔액까지 대환 가능합니다. 대환대출도 신규 보금자리론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기존에 고객님이 보금자리론 받으실 때와 동일하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기존 보금자리론 상환 시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 및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상환시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되며, 3년 이후에 조기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산식 : 조기상환수수료 = 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6.30. 이전 받은 대출: 1.2%

따라서 대출경과 일수 및 조기상환하시는 원금에 따라 조기상환수수료가 상이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채무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기준으로 DTI를 산정하며, DTI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빙하는 소득 종류 및 세부적인 부채현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공사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략적인 금액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 대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출조회화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보금자리론 신청하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신청 후 지사에서 심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4. 처분기한유예 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유예 대상자의 처분대상 주택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이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해확인 또는 재해복구 자금을 받은 경우
  •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 지정기간 내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분기한이 도래한 경우
  •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분이 곤란하다고 담당임원이 인정하는 경우(별지 서식 제31호 각서를 징구)

(유예 내용) 유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가산금리 부과 유예

  •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유예 횟수) 1회

(신청방법) 1. 콜센터 또는 지사를 통한 유선접수

          2. 모바일 App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처분기한유예 신청

          3. 공사홈페이지(www.hf.go.kr)>인터넷금융서비스>My HF>주택담보대출>처분기한유예 신청

5.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할까?

네, 대출실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컨택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