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5) 원금상환유예/예상대출한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질문, 원금상환유예, 예상대출한도, 추가대출 등과 답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5) 원금상환유예/예상대출한도 등

1.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서류제출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5년마다 소득을 재확인하여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소득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의 이차보전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ㅇ 소득 확인 서류

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요)」

단,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소득 미신고자인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위의 서류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발급할 수 있음

ㅇ 배우자 확인

① 채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대출실행 후 배우자정보 변동 없거나 혼자인 경우)

②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실행 후 배우자정보 변동 있는 경우)

ㅇ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배우자 변경 및 결혼한 경우에 한하며, 대출 실행 후 배우자정보 변동 없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제출방법은 별첨파일 참조

ㅇ 제출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금융서비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서류제출 > 스크래핑 동의 또는 이미지파일 업로드

② (App)스마트주택금융 > 보금자리론 > 계좌관리 > 금리우대 서류제출 > 스크래핑 동의 또는 이미지파일 업로드

2. 신규입주아파트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신규입주아파트로서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인접한 건물의 주소지를 임의로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주소가 부여되면 담보주택 주소를 변경하여 대출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행정안전부 www.juso.go.kr 에 등록되면 전산 반영 이후 적용 됩니다.

3. 보금자리론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어떤 경우 이용할 수 있을까?

□ 대상고객

  •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포함) 또는 폐업(휴업 포함)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2. 가족*이 사망한 경우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본인이 이혼한 경우
  •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채무자의 배우자, 채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대상계좌

  • 대출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 가능

※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 이거나 실직한 직장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

단,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이용 가능

□ 유예횟수 및 기간

  • 유예횟수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회
  • 유예기간 : 대출건별로 대출기간 중 총 합산 3년 이내(단, 각 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단,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3년간 추가이용 가능

□ 제외계좌

  •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신청자의 계좌
  • 제3자 경매 등 연체외 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된 계좌 등

□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신청기간 동안 원금상환만 유예 되오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이 재조정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접속 → 화면 좌측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클릭 → 보금자리론 클릭 → 채무조정 제도 → 원금상환 유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금자리론 예상대출 한도를 조회할 수 있나요?

공사홈페이지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예상대출조회에서 주택가격, 연소득, 부채, 대출기간 등 입력하여 대출신청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한도는 대출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데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신청일이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고 30년 이내인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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