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7) 상시소득/인정소득/가산금리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문들, 상시소득, 인정소득, 가산금리 등과 답변들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Q&A 모음(7) 상시소득/인정소득/가산금리 등

1. 보금자리론의 상시소득은 어떻게 입증할까?

※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휴·복직자) : 상시소득으로 간주(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소득 : 대출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
  •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소득으로 인정 가능

※ 상시소득 입증 예시

  • 근로소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자가건물은 등기부등본), 고용계약서 등
  • 연금소득 : 연금증서·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
  • 기타소득: 고용계약서 등 (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보금자리론의 인정소득은 무엇일까?

ㅇ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입증함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으로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4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국세청의 ‘사실증명원’(www.hometax.go.kr→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 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②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③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④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정소득 사용 시 연소득 산정 >

① 국민연금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② 건강보험료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보험료율 × 12월 × 95%

ㅇ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의 3개월간 미납내역이 없으시면, 납부하신 최근 3개월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납부보험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종류(지역·직장 및 임의계속가입 등)가 3개월간 동일하여야 함)

ㅇ 인정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 소득 및 다른 종류의 소득과 합산 불가하며 5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ㅇ 인정소득 사용 시 LTV 60%로 제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가입자 별도 특례인정소득 산정 기준>

ㅇ 별도 연소득 한도(5천만원) 적용 없이 추정된 소득액을 100% 인정

ㅇ 현 직장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납입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신규 입사자 또는 이직자 등)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 내역으로도 연소득 추정 가능

ㅇ 채무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특례인정소득 합산 및 다른 증빙소득과의 합산이 가능

3. 보금자리론의 신DTI가 도입되면 소득산정은 어떻게 될까?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2개년도 증빙소득을 입증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1)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2)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증감한 소득이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3) 1년 이하의 소득만 있어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10%를 차감하여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만, 상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10% 차감하지 않고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ㅇ 실수요자 여부 및 소득요건 판단시, 2개년 평균소득·10% 차감소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4. 처분조건부 주택을 처분 후에 공사로 어떻게 통지하면 될까?

공사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콜센터(1688-8114) 및 관할지사에 유선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주택처분 확인 및 통지

5.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이면 가산금리가 부과 될까?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녹색건축 예비인증서」또는「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투기지역 가산금리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증기관 : 토지주택연구원(구. 주택도시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건축인증제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bc.re.kr)에서 인증기관 확인 가능


나는 솔로 12기 광수가 사실은 큐피드 요정이다? 커플제조기다?

헬퀸 마녀스프 다이어트로 살 엄청 빠졌어요~ 후기/레시피/조리법

할인특약이 많아 매우 저렴한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추천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