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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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준하여 지원(당연 선정)

2. 지원 암종

  1. 악성 신생물(C00~C97)
  2. 제자리암(D00~D09)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지원 범위

  1.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2.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3.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4. 전이된 암ㆍ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지원 항목

  1.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2.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

5.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6.신청 절차

1)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매년 등록)
2)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진료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지원 관련 기준과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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