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요즘 깡통전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일 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절대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는 대항력을 만들어내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제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식도 제공해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 하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왜 해야 하는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방법/비용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서식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왜 해야 하는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 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임차인의 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1999. 1. 21.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마음 놓고 이사를 갈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부등본에 등기됩니다. 이 모든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분은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불가능합니다. 또 보증금 중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차의 종료란 보통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계약해지 등을 말합니다. 또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밝히면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고지가 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 법원이 판결로써 선고를 할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이 선고로써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겠지요. 이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종류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골라서 써야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쓰는게 아파트, 주택의 한 개 층 일부, 주택의 한 개 층 전부, 다세대주택, 이전등기 필하지 아니한 다세대주택 이런 순입니다. 다 설명해드릴 순 없고 비슷비슷하니까 제일 많이 쓰는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캡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캡쳐
  • 신청인은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입니다. 이때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일자, 보증금액은 계약서를 보시고 작성, 주민등록일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 작성, 점유개시일자는 이사 온 날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신청인에 성함 쓰시고 도장 쾅.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고 작성하세요.
  • 관할법원은 임차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한 시, 군법원 입니다.
  • 첨부서류는 붙임 파일에도 추가로 있습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갑시다.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방법/비용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서식을 작성하고 준비했다면 확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작성하신 신청서를 검토 받고 제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출할 법원을 잘 모르니까 아까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분께 관할 법원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이정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1. 왜 붙는지 모르는 세금 만원 정도.
  2. 임대인에게 우편 보내야 되니까 송달료 3회분 12,000원 정도.
  3. 그 외 등기신청 수수료, 인지액 등이 몇 만원 정도 예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서식/양식

모든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은 것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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