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하기-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작성방법/제출방법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하기-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작성방법/제출방법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전/월세로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경우 많든 적든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 줘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나 대출심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차일 피일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소송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게 더 낫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입니다. 둘 다 법적인 효력인 비슷하니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송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신청 방법 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준비사항

  1. 계약기간의 만료
  2.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미지급
  3.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 하겠다는 문자, 녹취, 내용증명
  4. 계약 만료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때 최소 계약 만료일 2달 전까지는 재계약을 않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문자나 녹취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평소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셨던 분들과 문자를 못 봤다고 하거나, 전화를 피하는 등 이상한 핑계를 대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좀 불편해 하더라도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를 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핑계로 임차인이 퇴거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약 만료 날 꼭 퇴거한다고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반환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거한다고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문자 같은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짐을 빼야 하는 경우라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글은 아래 링크로 남겨 놓겠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작성방법

  • 원고와 피고 신상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참조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틀린다 하더라도 추후에 보정명령이 내려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청구취지는 예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연 12%의 이자율도 맞습니다.
  • 청구원인도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꼼꼼히 준비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월세 내역,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면 그 내역 등 입니다.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제출방법

나홀로 소송을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가 가장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서식을 작성하고 준비했다면 확인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작성하신 신청서를 검토 받고 제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대리로 소송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제출할 법원을 잘 모르니까 아까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분께 관할 법원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 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5.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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