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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임플란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른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서 씹는 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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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2. 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3. 지원 범위

  •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 (cf. 2015.07.01. 이전 : 구치부(어금니)에 급여하되,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적용)

  • 급여재료

1)식립재료 : 분리형 식립재료
2)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4.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가입자 :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2종 20%

5.신청 절차

1.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2.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통해 등록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4.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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