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 방법 ㅣ 절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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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를 죽기 전에 가족에게 줬다면 증여입니다. 죽고 난 후에 줬다면 상속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세금을 냅니다. 이때 각 상황을 고려해 상속과 증여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이용한 절세 방법

  1. 상속과 증여
  2. 상속세와 증여세
  3. 상속과 증여의 사례로 세금 차이 확인

1. 상속과 증여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때 친족이 재산을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증여는 재산의 소유자가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계약행위 입니다. 왜 계약행위냐면 상대방이 수락해야 비로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소유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넘겨줄 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차이점 입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둘 다 꼭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증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상속은 불시에 찾아오지만 증여는 시간을 두고 절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3. 상속과 증여의 사례로 세금 차이 확인

김철수씨의 재산은 시가로 12억원입니다. 김철수씨는 배우자와 성년인 자식이 2명 있습니다. 김철수씨는 고민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여

우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세금이 안 나오는 전략을 써봅시다. 법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6억까지의 증여는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따라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6억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이 남는데요. 자녀에게 각각 3억씩을 증여를 해줍니다. 이때 자녀도 증여재산공제로 각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금액은 2억 5천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5천만원이 됩니다. 각 각 5천이니 도합 1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2)상속

그러면 상속은 어떨까요? 상속은 일단 전체 재산 12억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은 공제금액이 꽤 큽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하면 도합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즉 10억 이하의 상속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철수씨는 12억 중에 10억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은 2억입니다. 여기에 상속세율 2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4천만원입니다. 이 4천만원을 상속의 지분비율로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김철수씨의 경우 상속이 증여보다 6천만원 정도 절세가 됩니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기다리면 절세가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언뜻보면 상속이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 공제가 리셋 됩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마다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김철수씨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0억이니 무조건 10억치는 죽을때 까지 김철수씨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년 단위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공제금액 이내로 계속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이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글의 요지는 상속과 증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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