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85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9.12.31>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9.12.31]

 

 

종합소득세신고 Q&#038;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038;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꼭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아직 유효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