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답변 :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2.18>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2.18>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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