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5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꼭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아직 유효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