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세무서에서 제공받은 금융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답변 : 증명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5.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21.12.8, 2023.12.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20.12.29, 2022.12.31>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12.8, 2022.12.31, 2023.12.31>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12.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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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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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배율적용 상한규정을 모르고, 그 이상 신고한 경우에 직권시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에 해당하는 농어민과의 직접거래, 건당 거래금액 3만원 이하 거래, 읍․면 지역 소재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서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산출하는 계산식 중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 받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관리인 등)의 계좌로 임차료를 송금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지출한 접대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년도 추계신고로 기말재고자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가 당해연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할 목적으로 임의로 산정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점포임차시 지급한 보증금 금액은 주요경비로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방법으로 결손신고 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세금계산서 등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지출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이영수증 외에 형식을 갖추지 않고 수기에 의해 작성된 문서도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개인적인 기부금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영업 등을 총괄하면서 받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해당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24일 정답(제로딜 캐시딜 수산대전 장흥 무산김 재래돌김 일반김)

종합소득세신고 Q&A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해야할까?

종합소득세신고 Q&A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5월 31일 정답(올리브영 반디 셀프 자석네일)

종합소득세신고 Q&A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뭘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부동산중개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골프장운영업(91121)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91136)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축사가 사업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2021.1.1.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병ㆍ의원에서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고, 분할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언제, 얼마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여야 할까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6월 4일 정답(앤슬리)

종합소득세신고 Q&A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뭘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병원 진료비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경우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외국어학원에서 총 과정이 1년인 종합반 수강에 대한 학원비를 계약 시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거래일자와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국외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종합소득세신고 Q&A 개인 간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그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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