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⑦ 삭제 <2009.2.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
[본조신설 2007.2.28] [제목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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