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문직 사업자인데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시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등)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법무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2021년도 수입금액 1억원,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로 증빙 수취한 금액)지출액 5천만원, 기준경비율 18.1%인 경우 필요경비 ?

=59,050,000원

(계산) 주요경비 5천만원 + 1억원 × 18.1% × 1/2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2019.2.12, 2020.2.11, 2022.2.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2023.2.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12.29, 2020.2.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2010.2.18>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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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Q&A 주요경비에 해당되는 매입비용 중 운송업의 운반비에는 화물중개 · 알선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반대금도 포함 될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반하기 위해 운반비를 지급하는 경우 주요경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신고 Q&A 사업장 건물의 개축 및 증축 등에 대하여 외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었을 경우 주요경비의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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