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답변 :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개정세법)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위 답변은 아래 소득세법 제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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