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바야흐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시즌이 왔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시작한 투잡.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Q&A를 모아봤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세무관서나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령개정에 따라 이 정보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Q&A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진짜 인가요?

 

 

답변 :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위 답변은 소득세법 제155조의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종합소득세신고 Q&A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