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양식/작성방법/주의사항

사회 초년생부터 퇴직 후 까지 살아가면서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번 쯤은 해보실 텐데요. 아무리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한다 해도 불안한 마음은 늘 있습니다. 왜 불안 할까요? 그건 바로 계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과 서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양식/작성방법/주의사항

1.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갑은 임대인(집주인) 을은 임차인(세입자) 입니다.
  • 제1조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과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 제 2조 임차보증금에 대해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잔금은 보통 이사하는 날 지급합니다. 열쇠 또는 키패드 번호를 받고 집 내부가 비어 있는 지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 제3조 임대차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2년 이하의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제4조 목적물의 인도. 주택은 계약 시작일에 인도되지만, 전 임차인이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 미리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조 전대 및 양도 등의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변경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동의 없이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 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관리비 등의 부담.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통 수도요금과 청소비 등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은 계량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제7조 수선비 부담구분.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부분을 수리(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인 부분을 제외한 소모성 기구들(전구, 건전지 교체 등)에 대한 수선비를 부담합니다.
  • 제8조 손해배상책임.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주택을 훼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 제9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해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택을 원상복구 해서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소를 옮겨야 할 경우가 생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혼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에 링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제10조 이행전의 해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기타.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미리 도배나 수리를 언제까지 해준다. 동물을 키울 수 없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 원본 2부를 작성하여 1부씩 나눠 가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다루겠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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