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하기-지급명령신청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전/월세 계약 만료 이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몇 번 보냅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냅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신청이 결정(승인)이 되면 집주인의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해지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위해 지급명령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하기-지급명령신청서 서식/양식/작성방법/제출방법

1. 지급명령신청이란?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어떤 게 더 낫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입니다. 둘 다 법적인 효력인 비슷하니 다음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더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하여 송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위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이 되야 하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위 법에 의거해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을 때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을 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명확해야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 조건이 붙냐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 성격 상 이의제기를 무조건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3.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각하 또는 인용 됩니다. 아래의 각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보통 인용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는 것은 입증이 쉽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6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위반입니다. 즉 주소 불분명 등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청구일 경우 입니다.
  • 관할 위반 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보통 소송은 관할이 아닌 것이 접수 되었을 경우 이송이 되는데 지급명령은 얄짤 없이 각하 시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에 의거합니다.
  •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경우. 말 그대로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위 사유에 따라 각하가 된다면 신청자는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하가 된다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

4. 지급명령신청이 결정(승인)이 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보증금에 약 5~12% 정도의 이자가 갚을 때 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집주인)의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는 계약서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 보시거나 직접 채무자의 집 인근에 가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청구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을 쓰시고 일부 받으셨다면 받지 못한 나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 신청취지는 예시에 따라 적되 이자는 민법 제379조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와 12%가 맞습니다.
  • 신청이유 등도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지급명령신청서 제출방법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서식을 작성하고 준비했다면 확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작성하신 신청서를 검토 받고 제출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출할 법원을 잘 모르니까 아까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분께 관할 법원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 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 이정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 몇 만원 정도입니다.

7. 지급명령신청서 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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