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며 통보가 올 때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의신청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통보를 받고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검토 후에 결과를 다시 통보하여 줍니다.

ㅇ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관할 업무로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은행에서는 과세 대상자 재검토·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5항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통보 받은 이유는?

청년도약계좌 개설 직전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 분을 대상으로 취급은행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ㅇ 국세청에서 확정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취급은행으로 통보되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취소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 없으며 상세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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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청년도약계좌는 어떻게 됨?

1. 납입중지

자동이체를 포함해 청년도약계좌로 현금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 계좌해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이 없어질 뿐입니다.

2. 정부기여금 수령불가

정부기여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기 납입액에 대해 적립된 정부기여금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3. 아지소득세 부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사유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일반중도해지로 분류되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가입요건을 충족하여 계좌를 재개설하실 때엔 기가입 기간이 차감되어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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