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외국인 쉽게 가입하는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외국인 쉽게 가입하는 방법

 




 

1. 대상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소지한 외국인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2. 절차

외국인의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계좌개설)은 대면(은행 방문)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① [★신청인] 외국인(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② [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시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③ [★신청인] ylaccount.kinfa.or.kr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인 가족의 명으로 등본 발급

– 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 가능) 발급(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 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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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인] 가구원별 본인인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 진행

⑤ [서민금융진흥원] 4단계까지 완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 확인

⑥ [★신청인] 최종 통지 안내문 확인 후 가입(계좌개설)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도약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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