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공인중개사시험 민법12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 하나로 많은 양의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익혀서 대비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입법 취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무한한 자유는 없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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