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과 감면 대상 및 제출서류를 알려드릴게요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로 감면을 해드립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감면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수수료)과 감면 대상 및 제출서류를 알려드릴게요

 




1.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비용)표

  • 비용은 작성일 기준이며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자동차검사소 예약 바로가기

 

2.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접수직원에게 아래 감면대상자임을 말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서류로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그러니 전산 확인이 안될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정부24 제증명 서류 발급 바로가기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 바로가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