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주소이전)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립니다 ㅣ 전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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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주소이전) 하는 방법 2가지

1.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과태료 부과 : 현행법상 거구지가 바뀐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기간(14일) 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 만약 전/월세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채무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간다면,보증금을 꼼짝 없이 날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법

정부 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하는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은 불가하고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 미성년자는 혼자만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온 세대분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층짜리 주택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아들이 결혼을 해서 2층에서 신혼생활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며느리만 세대로 편입되면 되지만 청약이라던지 여러가지 이유로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 주소에 2세대가 되는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사진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사진

검색된 4건 중에 맨 위에 ‘전입신고’로 들어갑니다. 회원/비회원 선택하게 될 텐데 자주 쓰는게 아니니까 비회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입신고의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신청하자 마자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하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이관되어서 여러가지 확인 후 담당자가 처리를 해줘야 비로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신청인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사진

다음으로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살고 있는 세대원의 목록이 뜨는데 이때 새로운 주소로 이동할 세대원이 있다면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3.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 가는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한 자과 위임 받은 자 각각의 신분증과 위임한 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서 서식은 아래에 첨부해 놓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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